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1233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8. 6. 2.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전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8. 6. 2.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전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