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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교환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카운터 뒤 담배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9갑을 꺼내어 잠바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수사보고(L편의점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2015. 5. 15. 범행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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