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1. 11. 경 이후에도 피해자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업무처리를 계속하였고, 법인을 해산하기 전 까지는 당시 수행한 업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돈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7만 달러를 인출하여 자신의 임금채권에 충당한 것에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임금채권의 존부 가) 법인 해산 전까지 무조건 임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해산되기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임금채권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수행한 업무가 없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 법인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수행할 업무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법률상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이유도 없다.

일부 휴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표자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이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