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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배관 자재 등의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를 경영한 사람이다.

F는 2012. 경부터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어음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를 끌어 다 쓰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2014. 4. 경에는 부채가 56억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부채 및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G’ 라 함) 의 대표이사 H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는 2014. 4. 경부터 심각한 경영난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5. 31. 시가 42,451,352원 상당의 엘보 (SPP 90E-W 100A )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42,898,60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I’ 이라 함) 의 대표이사 J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는 2014. 4. 경부터 위와 같이 심각한 경영난과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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