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7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피고에게 2006년 2월경 1,400만 원(변제기 2006년 12월까지), 2006년 7월경 2,000만 원(대여기간 1달), 2007년 3월경 1,000만 원(대여기간 1달), 합계 4,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에게 주장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