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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3누31181
유족연금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1)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살핀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갑 제2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의 과로 등이 망인의 신체조건과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2012. 7. 10. 출근하여 근무시간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경찰조사에서 망인이 평소 건강이 나쁘지 않았으나 업무가 바빠 과로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망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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