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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6두42654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O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자단체로서 원고들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을 ‘L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라.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7. 25. 유효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목적’ 부분에는 그 체결과 준수의 주체를 ‘P조합(산하 각 회사)’라고 표시하고 있다.

사. 서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O운송수입금 준공영제 하에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등은 모두 사업조합 내 심의기구인 Q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고 한다)로 유입된 후 각 O 운수업체별로 배분되고 있다.

아. 사업조합의 관리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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