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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밤에 피고인의 동거남을 불러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 등을 할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찰과상, 구강내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빼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머리채를 잡고 할퀴면서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9.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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