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충전 소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충효동 쪽에서 동국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6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 출성 골절( 요추 3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