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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9. 22: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195 봉 곡 삼거리 교차로를 명곡 광장 방향에서 경남 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18 세) 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 가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

1. 수사보고( 봉 곡 삼거리 교차로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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