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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23』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0. 22:30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23:55경부터 2014. 8. 21. 00:3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정치이야기를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E을 떠나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2. 19:05경 서울 영등포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명화운수 소속의 G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앞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34,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0. 21:5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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