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318 (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C, D 피고인 A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 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D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 머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C,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7. 3. 31.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20 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20,600원을 송금 받고, C, D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1번 ~165 번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260,900원을 송금 받고, C,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7. 6. 14.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6번 ~180 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39,9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017. 6. 19.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1번 ~185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2,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신로 14에 있는 국제 항공전문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 지나가는 여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사용하는 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