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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2010.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08. 3.경 범행 피고인 A는 약 20년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를 알게 되어, 2006년경 B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일을 할 때부터 B와 자주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B는 2006년경부터 F이 운영하는 창호업체인 주식회사 G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F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서울 송파구 소재 H아파트재건축조합과 I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던 중, 2007. 12.경 I아파트재건축조합 관련 컨설팅업체 부사장인 J으로부터 ‘I아파트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K 등이 L 조합장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에서 수사중인데, 담당수사관이 N라고 한다. 그 일을 도와주면 재건축 관련 공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6. 5. 1.부터 2007. 6. 10.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에서 근무하다가 2007. 6. 11.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A를 통해 N에게 위 L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I아파트재건축조합장인 L이 배임죄로 고소를 당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M과 N 수사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2.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B를 만나 '검찰수사관들과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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