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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가소188865호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1. 8. 5. 인천지방법원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를 상대로 2011가소188865호로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과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이 2012. 2. 8. “망인은 원고에게 9,413,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8.부터 2012.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11. 11.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1. 12.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인천지방법원 2014본12551호)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4. 12. 23.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청(2015느단94호)을 하여, 2015. 2. 12.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 인용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상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4. 12. 23.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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