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8호 ), 이에 대하여 항소했다가 소재불명이 되었다.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8.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00호) ,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별건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는 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 이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19. 11. 18.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6. 18.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