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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7. 6. 10. 17:30 경부터 18:50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3 층 I 교회에서, 그 곳 예배당과 예배당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CCTV 전선을 전선 절단기로 자르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F, E과 사다리를 가져오고, G은 공구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사다리에 올라가 전선절단기로 CCTV 연결선을 자르고, G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임명장 사본, 교역 자지 예배당 배치 업무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가 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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