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고단10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7:35 경 경남 고성군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B( 여, 70세) 의 논 앞에서, 논에 물을 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가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괭이( 길이 약 126cm )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팔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돌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 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 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