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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778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가) 원고는 2011. 5. 27. C을 통해 피고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2. 7. 31.로, 이자를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C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1,000만 원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8.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500만 원 중에서 위 1,000만 원에 대한 6월분과 7월분 이자 합계 80만 원, 대여하기로 한 5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다리차 임대비용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또한 C로부터 사다리차 작업비용 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다.

3) 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C의 사다리차 임대비용 450만 원 및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위 대여금의 원본을 실제 피고가 지급받은 96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이율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의 각 비율 에 따라 2011. 5.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6. 18.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면 총 25,913,377원인데, 피고는 2,0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713,377원(= 대여금 1,360만 원 사다리차 임대비용 45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 5,613,377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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