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0433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60,753원, 원고 B에게 30,523,078원, 원고 C에게 25,020,015원, 원고 D에게 34,069...
이유
1.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6. 25.부터 2015. 5.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760,753원, 원고 B에게 30,523,078원, 원고 C에게 25,020,015원, 원고 D에게 34,069,228원, 원고 E에게 20,763,063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3,760,753원, 원고 B에게 30,523,078원, 원고 C에게 25,020,015원, 원고 D에게 34,069,228원, 원고 E에게 20,763,0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