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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닌 고수익 알바가 있다. 주류 회사에 다니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주)F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각 수사보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관련-기업은행 I 계좌, 피혐의자 A 명의의 계좌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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