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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일간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D 계좌, E은행 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E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가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가상화폐 세금감면을 위한 타인 계좌 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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