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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6가단2502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다.

원고는 부담부 유증을 받은 수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망 C이 유언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C은 망 D(1993. 9. 29. 사망)과 혼인하여 장남인 피고, 2남 E, 3남 원고, 1녀 F, 4남 G를 자녀로 두고 2014. 3. 18. 사망하였다.

그 중 G는 H와 사이에 I, J을 자녀로 두고 1994. 7. 5. 사망하였다.

자필 유언서 등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2014. 3. 21. 함께 모여 유언장을 개봉한 결과, 작성일자가 2008. 12. 4. 및 1989. 1. 1.로 된 여러 장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여러 장의 유언장은 망인이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위 여러 장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 작성일로 기재된 2008. 12. 4. 이후 2009. 3. 5.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유언장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면은 인증서 표시, 6, 7면은 인증서 말지, 2 내지 5면이 각 유언전문이 기재된 것이다. 이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유언장을 ‘이 사건 유언서’라고 한다), ㉯ 인증 받지 않은 것(3장)이 있다.

㉮ 이 사건 유언서는 ① 2면에서 "망인의 전 재산 중 1/2을 장남인 피고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2은 차남(E), 3남(원고), 장녀(F), I, L, 이모 M, 법정상속인은 아니나 망인 사망시까지 함께 생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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