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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215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6. 2. 29. 유증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H(I생)은 2016. 2. 29. 사망하였고(H의 배우자는 그 전인 1998. 11. 10. 사망), H의 자녀로는 원고, 피고 B, C와 소외 J가 있었는데, J는 H 사망 전인 2005. 1. 6. 사망하였으며, 피고 D은 J의 배우자, 피고 E, G은 J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H 명의로 별지2와 같은 내용의 2014. 3. 10.자 유언장(이 사건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고, 위 유언장에 대하여는 2017. 2. 9.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49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해 망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 지분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2. 2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은 망 H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설령 자필로 작성한 것이더라도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은 재산의 처분,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 내지 유언을 할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인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 충족 여부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 나 살피건대 갑 제5, 2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H이 직접 이 사건 유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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