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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30 2018가단749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은 2009. 2. 3. 채무자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E 소유의 F 주상복합 G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이 사건 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D조합으로부터 확정채권양도(임의경매 신청당시 청구금액 236,526,515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한 2017. 11. 29.부터 16.818% 지연이자)를 원인으로 E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1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23. H, 2018. 1. 30. 피고 B, 2018. 2. 1. I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는 내용의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가 있었고, H은 2018. 6. 12.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7. 11.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8. 10. 24.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1순위로 14,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4,767,477원(잔여액 374,875,477, 근저당 채권최고액 299,000,000)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I은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소액임차인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채무자 E가 기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방 한 칸에서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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