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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24505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6. B로부터 이 사건 복층형 아파트 중 2층 중 침실방을 보증금 3,000만원(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1,000만원 잔금 1,8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20. 다시 이 사건 복층형 아파트 2층 전부를 보증금 6,000만원에(계약금 3,000만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3,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복층형 아파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9. 7.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액 2,000만원, 원고를 4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로 배당액 593,830,407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B와 2012. 12. 6과 2015. 1. 21.(1. 20.의 오기로 보임) 체결하였다는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복층형 아파트에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기 위하여 B와 공모한 가장임차인으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임대차계약은 B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내지 4호증,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2015. 1. 20. 이 사건 복층형 아파트 2층 전부를 B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복층형 아파트의 시가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2015. 11. 18.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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