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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18770
가출소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3고합124, 2003고합214(병합), 2003고합303(병합), 2003감고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4. 3.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2004. 6. 25.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구 사회보호법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었으나, 위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되,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피고가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4. 10.부터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라.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2015. 3. 30. 원고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가출소를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6,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반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를 구별하는 등 보호감호의 목적과 성질에 맞도록 보호감호 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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