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고합152호, 2002감고6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3노292호, 2003감노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6. 1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도3644호, 2003감도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10.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26.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형기를 종료한 후 B에서 현재까지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다.
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위 폐지법률 부칙<제7656호, 2005. 8. 4.>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었다.
다만, 위 부칙조항은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피고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2014. 4. 21. 원고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가출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B 소속 교도관이 원고에게 위 결정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