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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21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10. 7. 5. 파주시 C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파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에 소요되었다는 46,5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데, 당시 B이 공사대금 지급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에는 수령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1. 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543,560원을, 2014. 4. 2.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17,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쟁점 금액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5. 9. 원고에게 2009년 근로소득세 3,593,45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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