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2. 1.과. 2012. 6. 28.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2. 6. 00:04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4. 9. 17: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3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84 대우효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