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부터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폐업을 준비 중이던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에 예금되어 있던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6. 28. 2,000만 원, 2010. 8. 12. 6,000만 원, 2010. 10. 1. 4,000만 원, 2011. 1. 18. 11,000만 원, 2011. 2. 23. 400만 원, 2011. 3. 15. 20만 원, 2011. 6. 30. 50만 원, 2011. 7. 8. 10만 원을 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2억 5,4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첨부, F 명의 부동산계약금 포기서 첨부, D 주주명부등 첨부, 원금상환내역 명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 21. 사용한 2,000만 원 및 2010. 6. 28. 사용한 2,000만 원 중 1,568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고,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D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당초 F의 1인 회사였던 D은 부동산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하였고, 2007. 10.경 피고인은 9억 원, G은 1억 원을 투자하고 뒤늦게 주주가 된 사실, 그리하여 D의 실질적 주주로는 F, 피고인, G이 있는 사실 F가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50%의 주식을 갖고 있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