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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4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창원시 성산구 D}에게 25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70,000주 가운데 30%인 2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2009. 10.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 12. 21.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E)에 예금되어 있던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그 외에도 2010. 6. 28. 2,000만 원, 2010. 8. 12. 6,000만 원, 2010. 10. 1. 4,000만 원, 2011. 1. 18. 1억 1,000만 원, 2011. 2. 23. 400만 원, 2011. 3. 15. 20만 원, 2011. 6. 30. 50만 원, 2011. 7. 8. 10만 원을 각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2억 5,480만 원(2,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1억 1,000만 원 4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창원지방법원 2012고단1675), 2012.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4. 4. 주주의 자격에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받고 30일이 지나도록 피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의 대표소송으로서 2013.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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