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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159 판결
[위증][공1986.5.15.(776),737]
판시사항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그 허위의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실지로 영향을 미쳐야 하거나 당해 사건의 요중사항에 관한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목욕탕공사의 하자에 관한 증언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는 양 탓하고있으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하고 다만 지불증서 조각에 관한 유죄부분과 포괄1죄라 하여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문상 분명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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