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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7 판결
[사기,위증][공1986.7.15.(780),893]
판시사항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충환, 김홍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2의 가 위증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모순된 판단을 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증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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