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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4436의 증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3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G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1개에 대한 1개월 동안의 대여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G가 관리하는 G의 동생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3.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G가 보낸 I 유한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접근 매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 M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N, 이하 ‘ 도박사이트 ’라고 한다 )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 금을 입금 받고, 회원에게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하여 게임 머니를 받은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 승무 패’, ‘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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