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E교회를 위장교회라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받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위법성이 없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E교회 담임목사를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E교회의 이름과 주소만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신천지 대구지역 현황’이란 제목 하에 피해자 D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E교회에 대해 ‘E교회-위장교회, 대구 수성구 F(G 모텔) 옆 건물 3층 위장교회(E교회), H교회 명칭사용’이라고 기재하고, E교회의 위치 및 건물 사진을 게시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요일 별로 건강증진 세미나(주부대상) 선교사훈련프로그램(금요일 저녁 7-10시까지 하며 사실상 신천지 성경공부)을 20명씩 조를 짜서 자행, 선교사라 불리는 여자가 진행을 맡고 강사목사는 강의 2012. 10. 25.(목) 13:09 제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E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광노회 소속 교회이고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