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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134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 E는 각자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 사이에, 피고 C 명의로 건축 중이던 서울 송파구 F 소재 5층 다세대주택 중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8. 22.자로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들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고 E(G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중개로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2억 6,8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1억 6,800만 원(준공 이후 2009년에 지불) 매매대금 보증금은 하자시 G부동산에서 책임짐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2009. 8. 24. 지불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2009. 8. 28. 지불함. 나.

원고

B는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8. 24. 1,000만 원, 2009. 8. 28. 9,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B는 2011.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H)를 통해 2014. 3. 12.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의 권유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C은 변제기(2009년 10월 또는 12월)에 원금 1억 원과 이자(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 E는 피고 C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D에게 피고 C을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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