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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8 2014가단808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3.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구상금 6,8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돈 중 변제를 약속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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