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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0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재실 ‘D’ 뒷마당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과 그의 고모 F이 마트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이 타고 와 주차해 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차를 빼주지 아니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F이 경찰에 신고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점, 재실 관리 및 사용 문제 때문에 서로 예민하게 대응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흠집을 낸 E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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