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부산 사하구 F 대 319㎡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F 대 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권자(원고 A 43400분의 9915 지분, 원고 B 43400분의 33485 지분)이다.
나. 부산 사하구 F 대 434㎡는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 부산 사하구 G 대 115㎡로 분할되었는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위 부산 사하구 F 대 434㎡ 중 1770분의 3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H의 위 나.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들이고, 피고들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있다. 라.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97파718호 회사정리절차의 정리회사로서, 1997. 8. 2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1999. 7. 27.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04. 9. 24.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을 받은 후, 2008. 5. 19. 회사정리절차 종결선고를 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사정리계획의 이행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