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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18786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13행 및 17행의 ‘해제’를 ‘해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및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및 그 후 이 사건 매매이행각서, 이 사건 합의서의 정산 과정을 거쳐 D과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서 약정된 정산금(피고들의 투자금, 개발이익 및 D 측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지급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피고들은 2004년경 I동 상가 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D이 피고들의 I동 토지(피고들은 그 무렵 종전 소유자 AC을 대리한 원고로부터 I동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였다.) 등을 포함하여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투자 사업에 관한 것이다.

위 사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D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소정의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55%, D이 45%의 비율로 분배하며, 2년 내 지가상승분이 2배 이하일 때에는 D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한편 D과 피고들은 그 무렵 I동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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