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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0532
수수료 환수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계약을 판매유지 및 관리하는 보험업법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이고, 피고는 2014. 9. 3.부터 2015. 6. 23.까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자이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O 제7조(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 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 지불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충분히 설명하며 설계사는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수수료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설계사에게 통지하고도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 설계사가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회사가 선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계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9조(수수료 환수규정)

1. 위촉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각 제휴사 환수 기준에 따라 발생된 환수 수수료를 계산하여 그 계약으로 인해 지급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발생 월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수료에서 환수한다.

지급할 수수료 금액이 부족할 경우 회사가 판단하여 적절한 시점에 보증 보험이나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상환 초과분은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2. 해촉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관련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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