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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호프 주점에서 서빙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0:08 경 의정부시 D, 2 층 ‘C’ 호프 주점 공용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을 옆 칸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와 같이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피해자 E( 가명)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동영상 캡 처 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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