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육군 군수 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1977 보군 형 공제 22호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7. 4.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 및 반공법 제 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7. 7. 20.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별지 기재 범죄사실 중 1, 3 항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 4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2, 4 항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 간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77 고군 형 항제 301호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1977.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3.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8. 5. 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