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중국 하얼빈과 만주리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에서 당신 친구인 E과 함께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목재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E이 투자한 투자금 2,000만 원으로 2 만평짜리 목재공장을 계약했다.
중국 내에 이 정도 크기의 목재공장만 운영하여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어 떠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자원과 성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고 목재공장 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니 투자해서 같이 운영해 보자, 이미 많은 일들이 진행된 상태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니 E과 같은 조건으로 할 수는 없고, 호텔 공사할 때 선 투입될 공사비와 목재공장 인수자금이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4억 5,000만 원만 투자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지분 30%를 주겠다.
만주리 호텔 공사는 바로 시작될 것이고, 아무리 길어도 공사기간은 1년 정도이니 그 안에 투자금이 회수될 것이고, 수익률도 최고 40%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국내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한 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경우 당시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목재가 공공장 인수를 위한 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4. 2억 원, 2009. 7. 31.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