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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31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편의점에 모여 있는 여학생들에게 훈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곳을 꺼내들고 여학생들을 협박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경찰에 ‘피고인이 누구에게 시비가 걸렸다는 얘기를 하다가 오른쪽 잠바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낸 후 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꺼냈다 반복하였고, 옆에 있는 지인이 찔릴 것 같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송곳은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범행 직전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E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E에 대한 특수협박미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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