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3. 01:10경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4.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 B를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후배인 L이 2018. 2. 3. 다툼을 잘 해결하려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식당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 B, C의 무릎을 꿇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건 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