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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KT통신 앞 4차로 중 4차로 상을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및 좌측 앞뒤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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