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58]
피고인은 2014. 10. 19.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 상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의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택시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908,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