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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75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1. 10:10경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러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전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2. 2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 : 2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고의 과실비율(80%)에 해당하는 물적 손해배상금 1,739,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주도로로 합류되는 도로를 진입함에 있어서 안전 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739,76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51,620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변형된 합류도로로,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2차로로부터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정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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