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1135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안양관양 A-아파트 지붕 건설공사 중 금속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2013. 6. 5.경 원고를 상대로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1135). 위 사건에서 2013. 12. 10.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10.까지 19,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9,000,000원의 지급은 유보하였다.
주식회사 우림인텍(이하 ‘우림인텍’이라 한다)은 2014. 5. 21.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가.
항 기재 공사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10,676,995원), 동 결정은 2014. 5. 2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위 추심명령에 따라 우림인텍에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된 공사대금 19,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우림인텍에 9,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공사대금채무 중 9,000,000원의 지급을 하자보증금으로써 유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미루던 중 우림인텍에...